8월부터 소득 116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 1년간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입력 2022-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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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모의계산 서비스 통해 대상 여부 확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소득 및 재산 요건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소득 및 재산 요건 (국토교통부)
정부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월세를 1년간 2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추진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전국적 규모의 청년 월세 지원은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21일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다. 단 사업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만 18세도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은 5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는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소득은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원 이하여야 한다. 원가구(부모 포함)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청년가구는 1억700만 원, 원가구는 3억8000만 원이다. 다만 30세 이상(20대는 월 97만 원 이상 소득)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면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지원 규모는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주택 소유자와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한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는 실제 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8월 신청 시 10월에 대상여부를 통보하며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되 4개월분(8~11월)을 소급 적용해 한 번에 지급한다.

지원금 지급이 늦는 이유는 전국적 전산망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6월 개통 예정이다.

신청 희망자는 5월 2일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약 15만2000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이라며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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