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분쟁 심의청구 운전자 82.8%, “내가 피해자”

입력 2022-04-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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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가 20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데이터를 분석해 '숫자로 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마련해 공개했다.

과실비율분쟁 발생 원인 및 주요 사고유형, 과실비율분쟁 심의 결정 등과 관련한 통계를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로 구성했다.

과실비율분쟁 발생 원인은 사고 당사자(운전자) 간 과실비율 또는 사고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큰 것이 분쟁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운전자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82.8%로 집계됐다. 또한, 운전자 본인이 무과실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55.7%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사고유형 차선(진로)변경 사고가 심의 결정의 25.9%(2021년 4~8월)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차선 변경 시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운전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수용하여 사고 당사자 간 합의한 비율(91.4%, 2021년 기준) 등 심의 결정의 신뢰도·정합성 관련 통계도 함께 제공한다.

협회는 카드뉴스를 소비자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과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안내 카카오톡 채널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제9차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추진하는 등 합리적 인정기준 마련ㆍ운영을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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