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 부실금융기관 결정…"공개매각 절차 진행"

입력 2022-04-13 15: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영업 정지되는 건 아냐…보험료 납입 지급 정상 업무"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MG손해보험(MG손보)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돼 공개매각 절차를 밟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 원 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MG손보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 경영개선을 요구하고 올해 1월 경영개선을 명령하며 자체 경영정성화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지난달 30일 불승인된 데다 자본확충도 지연되는 등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결국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MG손보를 대상으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경영개선명령'상 자본확충 명령 등을 불이행한 MG손보에 대해 금산법 제14조에 따라 임원(등기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도 선임했다.

관리인은 금융감독원 3명, 예금보험공사 1명, MG손해보험 1명으로 구성된다.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MG손보의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들은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를 원하는 경우 평소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매직패스와 '상대적 박탈감'
  • 사무직 대신 '생산직' 간다…높은 연봉에 블루칼라 선호도↑ [데이터클립]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오늘의 상승종목

  • 05.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652,000
    • +0.43%
    • 이더리움
    • 3,442,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0.3%
    • 리플
    • 2,157
    • +2.96%
    • 솔라나
    • 140,200
    • +1.89%
    • 에이다
    • 412
    • +2.49%
    • 트론
    • 519
    • +0.39%
    • 스텔라루멘
    • 248
    • +3.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70
    • -0.63%
    • 체인링크
    • 15,600
    • +1.04%
    • 샌드박스
    • 121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