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혐의 인정

입력 2022-04-0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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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며 회삿돈 2000억 원대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 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이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기소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텐데 기소가 된다면 이 사건(횡령)과 병합해 재판받길 원한다”라고 했다. 그는 “횡령 사건에서 증거를 동의했다가 나중에 부동의하면 재판부에서 예단할 우려가 있어 추가기소 후 증거 인정이나 부인 절차를 한 번에 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 씨 가족들도 법원에 제3자 참가신청을 제출해 방청했다. 제3자는 몰수 염려가 있는 재산을 가진 피고인 이외 사람을 뜻한다.

이 씨 가족들은 재판부의 범죄수익 몰수와 추징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면 말씀 드리겠다”라고 답했다.

이 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15번에 걸쳐 이체하고 개인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재판에 서게 됐다.

이 씨와 그 가족들의 횡령금 은닉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는 지난 3월 검찰로 넘겨져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이 씨 범죄를 알고도 묵인한 회사 재무팀 직원 2명도 횡령 방조 혐의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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