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29일 기심위…거래재개 여부 ‘촉각’

입력 2022-03-28 08:14 수정 2022-03-2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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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CI
▲오스템임플란트 CI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재개 여부가 오는 29일 결정된다.

28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29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오스템임플란트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결과는 개선 기간 부여와 거래재개로 나뉠 예정이다.

이 회사는 2000억 원대 횡령 사건 발생을 공시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됨에 따라 지난 1월 3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거래소는 지난달 17일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같은 달 28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번 기심위에서는 ‘기업의 계속성’이 주요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장 폐지는 규정에 정해진 정량적 요건과 정성적 요건이 모두 고려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지다.

일반적으로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 거래 유지의 정량적 요건인 ‘감사의견 비적정’ 가능성이 크다. 횡령 금액을 증빙하기 어렵고, 법원에서 횡령액이 얼마나 인정되는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미 횡령 사고가 발생한 만큼 경영진과 내부통제에 대한 불신도 영향을 끼친다.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우 가장 큰 고비는 넘겼다. 지난 23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았다. 외부 감사인은 횡령 금액을 당기 1980억 원, 전기 235억 원으로 특정했고, 이중 회수액 335억 원을 차감해 1880억 원을 위법행위미수금으로 계상했다. 이중 회수 가능 가액은 921억 원이며 손실충당금은 958억 원이다.

영업실적은 이를 반영하고도 건실하다. 연결기준 당기순익 234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82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늘었고, 영업이익은 1433억 원으로 46% 급증했다.

다만,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만 부적정의견을 표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비적정 의견의 의미는 투자유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2022년 말 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으면 해소가 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스템임플란트는 비적정 의견에 대한 개선 목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고도화 설계 및 적용을 마쳤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심위에서 거래 재개가 결정돼도 불안은 남는다.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은 지난 1월 26일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배상액은 2억7300만 원으로, 주가가 거래 정지 전 종가 14만2700원 대비 50% 하락할 것을 예상해 산정했다.

주주 입장에서는 큰 폭의 주가 하락이 우려되고, 회사는 주주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추가적인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거래 정지 전 오스템임플란트의 시가총액은 2조386억 원으로 이 중 62.2%는 소액주주 4만2964명이 나눠 들고 있다.

한편 이 회사는 지난해 결산 결과 최대 주주 지분과 자사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대상으로 보통주 1주당 300원 규모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최대 주주인 최규옥 회장은 책임 경영 차원에서 배당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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