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천지방검찰청)
검찰이 이른바 ‘가평 계곡 남편 살인사건’의 용의자 2명에 대해 공개 수배에 나섰다.
30일 인천지검 형사2부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해 씨와 공범 조현수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이 둘은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 씨(이 씨의 남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 씨에게 다이빙을 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에도 A 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독성이 치사량에 못 미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이 A 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10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그날의 마지막 다이빙-가평계곡 익사 사건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재조명됐다.
방송이 나간 뒤 두달 뒤 용의자인 이 씨와 조 씨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말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뒤 3개월 째 행방이 묘연하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도주한 뒤 그동안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수사를 했지만 아직 검거하지 못했다”며 “신속히 검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