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 신고 하세월에…중소형 거래소 M&A '눈독'

입력 2022-03-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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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불투명해지며 중소형 거래소에 눈독을 들이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사업자 신고를 위해서는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이 요구되는데, 현재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없어서다. 신규 사업자가 등장할 수 없는 만큼 기존 사업자를 인수,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SMS 예비인증제에 대한 합의를 이뤄나가는 만큼, 상황을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 또한 제기됐다.

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유수의 기업들이 중소형 거래소와의 인수ㆍ합병(M&A)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존 사업의 성과가 부진하거나 신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도모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메타버스NFT(Non-Fungible Tokenㆍ대체불가능토큰) 등 가상자산 서비스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임사 또한 물밑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사업자로 신고를 준비 중인 업계 관계자 A씨는 "ISMS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2개월간 관련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FIU에 신고하지 않고는 서비스를 개시할 수 없어 진퇴양난"이라며 "9월 24일 신고를 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인수합병을 하는 게 낫겠다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가상자산 협회 관계자 B씨는 "자금세탁(AML) 이슈가 부담스러운 금융ㆍ은행권보다 신산업 역량을 늘리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거래량이 적으면 신규 가입 고객 유치도 어려운 만큼, 은행권에서는 인수나 실명계좌 발급의 득보다 실이 크다고 간주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실제 기업을 대리하는 브로커들이 중소형 거래소를 대상으로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ㆍ고팍스를 제외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현재 ISMS 인증을 받았지만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거래량 부족에 시달리는 중이다. 거래 수수료가 비즈니스 모델인만큼 낮은 거래량에 사업 영위가 힘들어 거래소 매각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 C씨는 "인수 쪽으로 기운 거래소도 있었지만, 고팍스가 실명계좌 발급에 성공하면서 조금 더 버텨보자는 기류가 있다"라며 "대선 이후 은행들의 태도가 바뀔 수도 있어 지금 거래소를 팔기보다 지켜보는 것 같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업계 지각변동에 금융당국과 정부 또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지난달 FIU와 과기정통부는 ISMS 예비인증제 도입을 추진했다. ISMS 심사항목 중 상당수가 2개월 이상 서비스 운영 업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FIU 신고 없이도 임시로 서비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 D씨는 "지난번에 ISMS 인증 관련해 당국에서 수요조사를 했었고 이후 소식이 없었는데 다시 진행하는 것 같다"라며 "아무래도 신규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거래소를 인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 대처하는 차원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당국과 정부는 이르면 이번 달 중 관련 고시개정안을 행정 예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FIU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라며 "3월 안에 내용을 정리해 사업자들에게 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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