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봄 고온에 고농도 미세먼지 엄습…5등급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사면 보조금 50만원 더 받아

입력 2022-02-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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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소형경유차 폐차 후 보조금 조정…수도권 예비저감조치 시간 24시간으로 연장

▲서울 도심이 초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도심이 초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올해 봄 고농도 미세먼지가 더욱 빈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대응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5등급 소형경유차에 대한 보조금을 조정하고,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간도 연장한다.

환경부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계 부처와 함께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상 전망에 따르면 올해 3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 50%에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을 것으로 예상돼 대기 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환경부는 먼저 경유차 재구매 방지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소형 경유 승용차를 폐차한 후 경유차를 재구매할 시 보조금을 차량 잔존 가액의 70%에서 50%로 축소한다. 반면 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신규로 구매할 시 보조금을 50만 원 증액한다. 이번 정책은 3월 31일 이후에도 계속된다.

예를 들어 잔존가치가 205만 원인 5등급 소형 경유차를 폐차하고 휘발유나 LPG 차량을 구매하면 100%인 205만 원을 지원받고, 경유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은 기존 143만 원에서 102만 원으로 줄어든다. 만약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면 50만 원이 늘어난 255만 원을 보조받는다.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간은 기존 15시간(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서 24시간(오전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으로 연장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도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 의무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목표를 15∼20%에서 20% 이상으로 상향하고 가동률도 80% 이내로 조정한다.

아울러 계절관리제 이행사업장을 밀착 점검해 실행력을 높인다.

먼저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은 대형사업장 350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매일 굴뚝원격감시체계(TMS)로 확인한다. 이 중 대기오염물질을 하루 30톤 이상 배출하는 대형사업장 54곳은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점검해 감축을 독려한다.

3월 초까지는 전국 1만2000여 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측정차량, 무인기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고농도 오염지역 및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의심 지역을 선별하고 집중 점검한다.

공공 석탄화력발전소 53기 중 가동정지 발전기 수는 지난 겨울철 8∼16기에서 17∼26기로 확대한다. 나머지 석탄화력발전소도 최대 36기까지 출력을 80% 이내로 제한한다.

봄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2월 21일∼4월 30일)에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인 폐비닐, 폐농약 용기에 대한 수거 활동은 기존 주 1∼2회에서 주 3∼4회로 확대한다.

또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지점을 기존 550곳에서 1200곳으로 확대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봄철에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푸른 하늘을 보며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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