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차 자문단 회의서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 마련

입력 2022-02-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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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시스)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내달 통신 수사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번 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2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통신 수사 개선안 초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정치권과 언론계는 물론 민간인들까지 광범위한 통신 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24일 유감을 표하고 외부 목소리를 반영한 통신 수사 개선안 마련 계획을 밝혔다. 3일에는 출범 후 첫 번째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통신수사 관행과 관련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1차에서는 적정한 통신 수사 대상 범위와 기간 등 기준이 논의됐던 것으로 보인다. 2차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수사 목적을 달성할 방안들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잡히면 1, 2차 회의에 대한 최종 개선안을 마련해 내달 중으로 외부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수사자문단은 2차 회의에서 공수처가 종결한 사건과 관련해 처분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점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수사자문단은 주요 사건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 여부를 사후 심의할 수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무혐의 처분된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사건’과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안건 등이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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