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경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내부연계 합의

입력 2022-02-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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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계자 "6월 초 구축 완료될 것"

▲김진욱 공수처장 (뉴시스)
▲김진욱 공수처장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작업으로 관리해오던 사건 접수·처리 절차를 전산화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경과 지난달 임시협의회를 열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연계 방식을 합의했다. 킥스는 형사사법정보를 작성·취득·저장·송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전산 체계를 뜻한다.

임시협의회에서는 공수처가 별도의 전산 체계를 구축하되 킥스와 외부 연계하는 방식을 취하는 내용에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에서 공수처가 검찰 비위를 감시하는 만큼 망을 공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해 킥스와 내부연계가 아닌 외부연계를 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역시 별도의 망을 쓰더라도 연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출범 이후 전산 시스템이 없어 사건을 수작업으로 관리해왔다. 지난해 8월 '사건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사건 접수·분석·처리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도입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업자와의 최종 계약대로 6월 초 킥스 구축이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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