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금감원 업무계획] 정기·수시검사로 개편, 중대 위법행위 엄중 제재

입력 2022-02-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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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별 특성 고려 검사주기·범위 차등화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는 엄중 제재
자체감사요구제도 시범 시행…허위보고 시 직접 검사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검사체계를 종합·부문 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 체계로 전환한다.

금감원은 14일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정기검사는 경영실태평가를 중심으로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게 검사주기·범위 등을 차등화한다고 밝혔다. 수시검사는 사고, 리스크요인 등 특정 사안에 대해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금감원은 검사범위를 금융회사별 핵심·취약부문 위주로 차별화할 계획이다. 상시감시에서 파악된 취약부문을 현장검사와 연계할 방침이다. 다만 중대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

정기검사의 경영진단 기능 제고를 위해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권역별 특성·리스크에 맞게 전면 정비한다.

사전예방적 점검기능과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상시감시결과 다수 권역에 걸친 공동 리스크요인을 종합·분석하고, 권역 간 기획·협업검사 등으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회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체감사요구제도’를 도입해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제도 계획안은 ‘자체감사 요구사항에 대해 금융회사 감사 실시→이사회·금감원 보고 →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회사 자체조치사항을 수용하되, 감사부실·허위보고 시 직접 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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