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은보 금감원장, 물적분할 논란에 “자본법ㆍ상법 개정될 수 있어...제도 개선 검토”

입력 2022-02-0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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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제공 = 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제공 = 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일 물적분할 후 재상장 논란과 관련해 “이 문제는 소액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문제”라며 “이 부분은 자본시장법뿐만 아니라 상법도 개정될 수 있어 현재 관련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기관 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업계와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상법을 관할 부처와 금융위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물적분할 논란에 대해 “기업공개(IPO)를 할 때 소위 ‘수요예측’을 하는 부분과 관련해 기관투자가들의 역할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며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아꼈다.

시장조성자 제도 과징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거래소 검사는 완료됐고, 현재 거래소의 검사 과정에서 파악한 사실관계나 해외 시장조성자 역할 등을 비교해서 분석하고 있다”라며 “금융위의 증선위에서 공식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증권사의 과실이 있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답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시정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9개 증권사에 대해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 행위’ 혐의를 적용해 약 4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편입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려야 할 사항”이라며 “금융위와 기재부와 같은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결론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 원장은 기관 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사모펀드(PEF)들의 해외 진출에 대한 필요성과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와 같은 사회적 책임 문제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운용사 측에서는 연기금에 대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자율성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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