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22년 만에 검사·제재 규정서 ‘종합검사’ 단어 삭제

입력 2022-02-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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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2월에 제정ㆍ2001년 1월부터 시행…제정 22년 만에 삭제
금융위, 금감원 검사·제재 혁신안 발표 바로 다음 날 개정 고시
2015년 진웅섭 전 원장 시절 종합검사 폐지 때도 규정은 유지
금감원 “단어 삭제 두고 고민…검사 패러다임 전환 취지 반영”
“금융위도 금융시장 감독자란 마인드 사라진 것” 우려 목소리도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검사·제재 혁신방안으로 ‘종합검사’란 단어가 관련 규정에서 22년 만에 삭제된다. 규정 제정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제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를 했다. 개정안에는 ‘종합검사’를 ‘정기검사’로, ‘부문검사’를 ‘수시검사’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종합검사’ 단어가 검사·제재 규정에서 삭제되는 것은 지난 2000년 규정 제정 이후 처음이다. 검사·제재 규정은 2000년 12월 29일에 제정돼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규정이 생기면서 기존 ‘금융기관 검사 규정’과 ‘금융기관 제재 규정’은 폐지됐다.

검사·제재 규정에서 종합검사 단어를 삭제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규정은 한 번 개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기검사 전환으로 자칫 검사 완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5년 진웅섭 전 금감원장 때도 종합검사를 폐지했지만, 규정에서 ‘종합검사’란 단어는 유지했다. 당시 진 전 원장은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발표하면서 관행적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현장검사를 축소했다.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지 않으면서 금융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검사 및 제재 관행을 쇄신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진 원장은 “종합검사는 빈번한 금융사고 발생, 경영상태 취약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종합검사 역할을 완전히 없애지 않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검사·제재 혁신방안에 따른 규정 개정을 이미 논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이 검사·제재 혁신방안을 발표(1월 27일) 바로 다음 날 금융위가 규정 개정을 고시한 것은 두 기관 간 이견 조율은 사전에 마쳤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출신 관계자는 “검사·제재 혁신방안과 관련해 금융위가 규정을 개정해줄까에 대해 의문이었는데 개정 작업이 빠르게 시작된 것은 이미 사전에 얘기를 마쳤다고 볼 수 있다”라며 “(종합검사 관련 규정 개정은) 마지막 보루로 여긴 금융위 출신 원장의 감독에 대한 마인드가 사라진 것이고, 금융위에서도 금융시장 감독자라는 생각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것과 진배없다”고 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규정에서 ‘종합검사’ 단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을 두고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정기검사를 통해 검사의 예측성을 높이자는 취지를 반영하고자 단어 삭제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측면에서 규정상 단어도 변경한 것”이라며 “점점 복잡하고 다양하면서 대형화되고 있는 금융 추세를 맞추려면 현재의 종합검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컨설팅 중심 검사라고 했을 때는 컨설팅에 포커스를 맞췄지만, 이번에는 컨설팅이란 표현을 쓰지 않았다. 검사 방식을 바꾼 것이지 검사 자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규정 개정안에는 임원제재 가중 경합 위반행위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상향한 내용도 반영됐다. 현재 검사·제재 규정 제24조의2는 “임원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2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위법·부당사항에 해당하는 제재보다 1단계 가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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