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폭행’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1심 무죄

입력 2022-02-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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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1심에서 처벌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단독(신세아 판사)은 11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변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급대원) 출동 당시 (정 전 대변인이)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방관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을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건 당시 피해 소방관은 코로나19 방역복을 입고 있었고 정 전 대변인은 만취한 상태여서 피해자가 구급대원임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 전 대변인은 폭행 혐의도 받았지만 피해자와 지난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 판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해 2월 술에 취해 서울 서초구 한 길가에 앉아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의 뺨을 때려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대변인은 당시 빙판길에 넘어져 코가 부러진 상태였는데 경찰과 소방관이 구급차 탑승을 안내하자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대변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MBC 기자 출신인 정 전 대변인은 런던 특파원, 사회2부장, 선거방송기획단장, 취재센터장 등을 거쳤다. MBC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 ‘100분 토론’을 진행했고 2015년 10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됐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중구지역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나 2020년 3월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독려하는 광고문을 목에 걸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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