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에 국세 61조 더 걷혔다…양도세만 11조 원 증가

입력 2022-02-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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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1년도 총세입·총세출 마감…2차 추경 대비 30조 원 초과세수 발생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지난해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해 국세가 정부의 최초 전망치보다 61조 원 넘게 더 걷혔다. 이에 따라 초과세수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10일 마감했다. 세입·세출부 마감은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을 확정하는 절차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524조2000억 원, 총세출은 496조9000억 원이었다.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27조3000억 원이며, 이월액 4조 원을 차감한 총 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총세입은 전년 대비 58조7000억 원, 예산 대비 17조5000억 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09조2000억 원 중 496조9000억 원을 집행(97.6%)했다. 전년 대비 43조100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 기준 예산(314조3000억 원) 대비 29조8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경제 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요인에 기인해 소득세(14조6000억 원), 법인세(4조8000억 원), 증권거래세(2조 원) 등이 늘었다. 국세수입은 2019년(1161억 원)과 2020년(7조9000억 원) 2년 연속 감소하다가 3년 만에 반등했다.

이에 따라 초과세수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세수 자연 증가분을 배제하고자 오차율 개념으로 본다면 9.5%로 2018년(9.5%)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정부가 2021년 예산을 편성한 최초 시점인 2020년 가을에 잡은 세입 예산(282조7000억 원)과 비교하면 세수 오차가 61조4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른 세수 오차율도 21.7%로 역대 최대다.

세목별로 보면, 세수가 가장 크게 늘어난 부분은 양도소득세다.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고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양도세는 36조7000억 원으로 2차 추경 대비 11조2000억 원 더 걷혔다. 상속증여세는 15조 원으로 2차 추경 대비 3조 원 늘었고, 종합부동산세는 6조1000억 원으로 1조 원가량 증가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70조4000억 원으로 2차 추경 대비 4조8000억 원 늘었다. 법인세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16조7000억 원 감소한 바 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는 등 기업 실적이 대폭 개선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외수입은 180조1000억 원으로 2차 추경 기준 예산(192조4000억 원) 대비 12조3000억 원 감소했다. 세외수입 감소는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민생경제 지원,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한 국채발행 축소 등에 따른 공자기금 예수금 감소(-15조8000억 원)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결산상잉여금에서 이월액 4조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 원이다. 2015년 이후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과 세출 불용액의 합계로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돈이다.

이중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 18조 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과 공적자금 출연, 채무 상환, 추경 편성 등에 쓰인다. 불용은 8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8000억 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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