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등록취소 예정' 한강라이프 고객 피해 보상 받으려면

입력 2022-02-07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피해 보상 절차 안내....'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유사 상품 가입 가능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사업자 등록 취소(폐업)가 예상되는 한강라이프의 상조상품 가입 고객에 대한 피해보상 절차를 7일 안내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은 4일 한강라이프에 대해 공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휴업이나 폐업했을 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공제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는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한강라이프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한강라이프가 등록취소될 경우 소비자들은 한상공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크루즈 여행상품 등에 가입한 소비자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피해보상금 수령 절차와 방법은 한상공에서 가입자에게 발송하는 등기우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인해 등기우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상공 홈페이지(www.kmaca.or.kr) 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피해보상금 수령을 원치 않을 경우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상조업체를 통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에는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보람상조, 프리드라이프 등 15개 상조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강라이프 고객은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 보상금만으로 추가 부담 없이 참여업체의 유사한 상조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이전 상품에 대한 납입금이 남아있거나, 기존 가입 상품보다 고가의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면 된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강라이프에 가입된 고객들은 가입 당시 수령한 피해보상증서 및 한상공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서를 참조해 피해보상기간(3년) 내에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70,000
    • +1.52%
    • 이더리움
    • 2,986,000
    • +0.4%
    • 비트코인 캐시
    • 653,000
    • -0.91%
    • 리플
    • 2,033
    • +0.99%
    • 솔라나
    • 125,900
    • +0%
    • 에이다
    • 386
    • +2.12%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235
    • +5.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10
    • +11.44%
    • 체인링크
    • 13,170
    • +0.08%
    • 샌드박스
    • 12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