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준조세 車책임보험 피해지원금, 법 개정해 투명성 높인다“

입력 2022-02-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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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부과요율 규정 없어 책임보험료 인상 우려
“국민 재산권에 영향 주는 사실상 준조세”
책임보험 內 피해지원 분담금 5% 이하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과도한 인상을 제한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과도한 인상을 제한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민의힘 태영호(서울 강남구갑) 의원이 자동차 책임보험료에 포함된 ‘교통사고 피해지원 사업 분담금’의 부과 요율과 산정 방법 등을 개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4일 태영호 의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과 같은, 사실상 ‘준조세’성경의 부담금 부과는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부과요건과 부과 요율ㆍ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주가 내는 책임보험료에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이 포함돼 있다. 약 2300만 대에 달하는 등록 자동차가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실상 ‘준조세’ 성격을 지닌 분담금이다.

정부는 이 분담금을 활용해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관련법에는 해당 분담금의 부과 근거만 규정했을 뿐, 금액(비율)과 납부 방법 및 관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해당 분담금 부과의 투명성과 효율성, 국민부담 축소 등에 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진 바 있다.

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피해지원 분담금의 ‘금액과 납부방법’을 ‘납부 방법’으로 제한했다.

나아가 분담금의 비율을 책임보험료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무분별한 분담금 증가를 사전에 차단하고 책임보험료의 과도한 인상을 제한한다는 게 골자다.

태영호 의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산정방법과 부과 요율의 상한선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라며 “분담금 부과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이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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