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올해 117억 지급 예정

입력 2022-01-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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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허용어획량 준수하고 자율적 휴어 등 시행 조건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이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를 신청한 어업인의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이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를 신청한 어업인의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내달 7일부터 한 달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올해 117억 원을 지급한다.

해양수산부는 2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 한 달 동안 일선 지자체를 통해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생산 직불제 등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업인의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본의무인 TAC를 준수하고 자율적 휴어, 해양 쓰레기 등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이행한 어선어업인 단체에 지급된다. 최종적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선 규모에 따라 연간 톤당 최대 75만 원에서 65만 원까지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단 2톤 이하는 150만 원 정액 지급하고 30톤 어선의 경우 최대 210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단체의 구성원이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단체 중 교육 미이수자 및 위반자 비율에 따라 산정된 직불금의 10~40%를 감액ㆍ지급한다.

해수부는 신청 어업인이 이행하고자 하는 의무들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고,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급대상자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81개 단체 2200척이 신청해 이 중 30개 단체 699척을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8억 원이 늘어난 총 117억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로 TAC 중심의 어업체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어업인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직불금도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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