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경총 "현장 혼란 예상, 입법보완 촉구"

입력 2022-01-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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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중대재해법 시행
"법 규정의 불명확성 한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국영자총협회(KEF)현판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영자총협회(KEF)현판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7일 입법 보완이 하루 속히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경총은 경영계 의견서를 통해 "중대재해법은 산재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경영자에게만 묻고, 불명확한 의무규정으로 과도한 형벌을 부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중대 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경영계도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중대재해법은 과도한 처벌수준과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의무준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기업조차도 처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간 경영계는 동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 시행에 앞서 경영책임자 정의 규정 및 의무내용의 명확화, 그리고 면책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며 "그런데도 입법보완 없이 법률이 시행되기에 이르렀고, 그나마 정부가 마련한 해설서 또한 모호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라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이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보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엄정수사 기조만을 강조해 법 적용을 둘러싼 경영 차질이 우려된다는 게 경총 입장이다.

경총은 "중대 재해 문제를 기업과 경영자 처벌로 해결하려는 것은 산재감소의 근본적 해법이 아닌 만큼, 기업들의 안전투자 확대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선진외국과 같이 우리나라의 산업 안전정책이 예방중심으로 하루빨리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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