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교육부 "김건희씨 임용절차 부적절"..국민대에 임용취소 등 조치요구

입력 2022-01-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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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특정감사 결과 발표...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배임·횡령 의혹 수사의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국민대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아내 김건희 씨의 비전임교원 임용 절차가 부적절했다며 임용취소 등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대에도 기관경고를 하기로 했다.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과 관련해선 배임‧횡령 의혹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김 씨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였다. 지난해 12월 초에도 추가 보완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에서 교육부가 국민대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은 △김 씨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학위수여 과정 △김 씨 겸임교수 위촉 과정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등 법인재산 관리 등이다.

감사 결과 김 씨 학위 수여 및 교원 임용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해 국민대의 부적정 요소가 확인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을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위촉해야 하는데 국민대는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심사 시 논문심사위원으로 전임강사 1명을 포함해 위촉했다는 것이다.

또, 김 씨 지원서 학력사항 기재란에 'A대학교 경영학과 석사'라고 적었으나 실제로는 'A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였고, 경력사항엔 '2005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 B대학 부교수(겸임)'라고 적었으나 실제로는 '2005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B대학 시간강사,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는 산학겸임교원'이었다.

법인재산 관리와 관련해서는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취득·처분하는 등 부적정 행위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에 대한 경고 및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 지급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국민대 직원 및 교수 13명에 대해 신분상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또, 국민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할 예정이다. 김 씨의 임용지원서 학력·경력 사항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향후 국민대 교원 채용 심사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제척 기준을 마련하는 조치 등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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