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율 절반으로 뚝..2019년 검찰과 공정위에 무슨일이?

입력 2022-01-16 14:56 수정 2022-01-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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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폐지 두고 신경전 vs 효성 TRS거래·대림 부당지원 등 밝히기 어려웠던 혐의 탓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검찰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고발사건 기소율이 2019년에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검찰의 공정위 고발사건 기소율이 감소했지만, 유독 그해 하락을 두고는 해석이 분분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공정위 고발사건 기소율은 2017년 83.6%에서 2021년 75.0%로 감소했다. 특히 2019년엔 52.8%까지 떨어졌다.

기업의 부당행위나 불공정행위 등이 발견되면 공정위는 이를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한다. 검찰도 기업 수사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점이 발견되면 공정위에 통보해 고발을 요청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다.

▲표=최근 5년 검찰의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사건 기소율.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
▲표=최근 5년 검찰의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사건 기소율.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

특히, 2019년 기소율이 낮은 이유를 두곤 여러 해석이 나왔다. 일각에선 2018년 하반기 검찰과 공정위간 전속고발권 폐지를 놓고 벌인 신경전이 원인일 수 있다고 봤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업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다. 공정위는 이 권한을 유지하려 했고 검찰은 폐지를 주장했었다. 갈등 연장선에서 비슷한 시기 검찰은 공정위의 퇴직 간부 재취업 비리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분위기를 잘 아는 한 검찰 관계자는 “2018년 공정위 취업비리 사건이 터지자 검찰 공정거래조사부 인력 모두가 이 사건에 투입돼 대규모 수사를 벌였다”며 “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다른 사건들을 살펴볼 여유가 없었다”고 전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2019년은 낮아진 기소율보다 그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2019년 기소된 효성의 TRS(총수익스와프) 거래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는 당시 금융 관련 기업 범죄 중 이례적인 방법이었고 그 내용 자체도 매우 어려웠다”며 “대림 회장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역시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검찰 기소로 기업 수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평가했다.

반면, 공정위 고위직 출신 한 인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들이 많아지며 한정된 검찰 인력으로는 기소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해 양측간 갈등이 있었음을 에둘러 전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연도별로 기소율에 일부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검찰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도 “개별 사건마다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 이유를 특정해 설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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