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사 ‘50% 이상 판촉비 분담 면제'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22-01-14 10: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1년 연장키로...중소 납품사 재고 소진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 및 납품업계의 매출 증대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50% 이상 판매촉진행사 비용(이하 판촉비) 분담 면제가 1년 더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약매입 심사지침 및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인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기한을 1년 더 연장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세일행사를 통해 납품업자가 재고소진 및 매출증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은 대형 유통업체가 기획한 할인행사에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할인품목 등을 정해 참여하면 대형 유통업체의 50% 이상 판촉비 분담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2020년 6월 코로나19로 유통업체와 납품업자가 어려움을 겪자 이들의 요청에 따라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50% 이상 판촉비 분담 면제를 지난해 12월까지 적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유통업체와 납품업계가 기한 연장을 재요청했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에 가이드라인 적용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 적용 기한이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월 17조 던진 개미·12조 받은 외인·기관…'수급 대역전'이 빚은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토레스·레이·싼타페 등 53만2144대 리콜…계기판·시동·안전벨트 결함
  • 돔구장·컨벤션·호텔이 한 자리에… 잠실운동장 일대 대변신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⑭]
  • 이란 "미국 휴전연장 발표 인정 못해⋯국익 따라 행동할 것"
  • ETF 덩치 커졌지만…괴리율 경고등 ‘확산’
  • '초과이익 늪' 빠진 삼성·SK⋯'노조 전유물' 넘어 '사회환원’ 필요성 대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下]
  • 출근길 추위 다소 누그러져...황사는 '여전'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11: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999,000
    • +1.69%
    • 이더리움
    • 3,469,000
    • +1.61%
    • 비트코인 캐시
    • 668,000
    • +1.83%
    • 리플
    • 2,128
    • +0.85%
    • 솔라나
    • 128,700
    • +1.98%
    • 에이다
    • 374
    • +2.19%
    • 트론
    • 494
    • +1.65%
    • 스텔라루멘
    • 266
    • +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0.73%
    • 체인링크
    • 14,050
    • +2.11%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