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사 ‘50% 이상 판촉비 분담 면제'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22-01-14 10: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1년 연장키로...중소 납품사 재고 소진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 및 납품업계의 매출 증대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50% 이상 판매촉진행사 비용(이하 판촉비) 분담 면제가 1년 더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약매입 심사지침 및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인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기한을 1년 더 연장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세일행사를 통해 납품업자가 재고소진 및 매출증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은 대형 유통업체가 기획한 할인행사에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할인품목 등을 정해 참여하면 대형 유통업체의 50% 이상 판촉비 분담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2020년 6월 코로나19로 유통업체와 납품업자가 어려움을 겪자 이들의 요청에 따라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50% 이상 판촉비 분담 면제를 지난해 12월까지 적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유통업체와 납품업계가 기한 연장을 재요청했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에 가이드라인 적용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 적용 기한이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249,000
    • +4.31%
    • 이더리움
    • 3,526,000
    • +7.83%
    • 비트코인 캐시
    • 644,500
    • +1.82%
    • 리플
    • 2,028
    • +2.32%
    • 솔라나
    • 127,100
    • +3.84%
    • 에이다
    • 361
    • +1.12%
    • 트론
    • 475
    • -1.25%
    • 스텔라루멘
    • 232
    • +2.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50
    • +2.1%
    • 체인링크
    • 13,610
    • +4.37%
    • 샌드박스
    • 115
    • +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