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사 ‘50% 이상 판촉비 분담 면제'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22-01-14 10: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1년 연장키로...중소 납품사 재고 소진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 및 납품업계의 매출 증대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50% 이상 판매촉진행사 비용(이하 판촉비) 분담 면제가 1년 더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약매입 심사지침 및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인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기한을 1년 더 연장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세일행사를 통해 납품업자가 재고소진 및 매출증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은 대형 유통업체가 기획한 할인행사에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할인품목 등을 정해 참여하면 대형 유통업체의 50% 이상 판촉비 분담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2020년 6월 코로나19로 유통업체와 납품업자가 어려움을 겪자 이들의 요청에 따라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50% 이상 판촉비 분담 면제를 지난해 12월까지 적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유통업체와 납품업계가 기한 연장을 재요청했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에 가이드라인 적용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 적용 기한이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몽규 "16강 갔으면 청문회 없었을 것"…홍명보 "특혜·이익 요구 안 해"
  •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89.5조 '역대 최대'…DS서 89.2조 벌어
  • 세제 개편 앞두고 강남 3구 관망⋯외곽은 실수요에 강세
  • 단독 한화 방산 계열사 수장 교체… 한화에어로 이부환·한화시스템 양기원
  • 미국, 엿새 만에 대이란 공습 재개⋯국제유가 다시 급등
  • "월급 올라도 빠듯하네요"… 실질임금 두 달 연속 뒷걸음
  • 단독 국립대 사무국장 ‘공무원 배제’ 풀리나…응시자격 다시 열렸다
  • 대출 조이기에 전세대출 금리 '급등'⋯무주택자 주거비 '비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7.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10,000
    • -1.1%
    • 이더리움
    • 2,714,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300,200
    • -2.06%
    • 리플
    • 1,533
    • -1.48%
    • 솔라나
    • 104,900
    • -1.04%
    • 에이다
    • 232
    • -1.69%
    • 트론
    • 466
    • -0.21%
    • 스텔라루멘
    • 245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70
    • -0.56%
    • 체인링크
    • 11,810
    • -2.07%
    • 샌드박스
    • 58.64
    • -0.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