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장용준, 무면허 음주운전은 인정하지만…경찰관 폭행은 부인

입력 2021-12-1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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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 (연합뉴스)

무면허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이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앞서 장씨 측의 변호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인정하나 경찰관 폭행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폭행당했다는 경찰관이 실제 상해를 입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치료를 받았다는 병원에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겠다고도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두 명의 경찰관과 실제 장씨에게 폭행당했다는 경찰관 한 명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1월 24일 진행된다.

한편 장씨는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고 밀치는 등의 혐의로 받고 있다.

특히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가중처벌이 가능한 ‘윤창호법’ 조항이 적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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