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화물차 안전운임 최대 2.67% 인상…이달 시행

입력 2022-01-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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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전년 대비 1.57~2.67% 인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7~16일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중 고시할 예정이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이번 의결로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됐다.

환적화물 운임은 동결됐으며 항만 배후단지 운임은 1.5% 올랐다.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인상됐다. 올해에는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된다.

전형필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물류비 증가나 물가 상승으로 모두 어려운 가운데 업계 관계자 간 타협으로 안전운임이 의결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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