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8배↑…계약기간 만료 시 전액 반환 추진

입력 2022-01-03 14:09 수정 2022-01-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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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환 피해액 5년간 8배 껑충
이용호 '임대차법 개정안' 발의
7일 이내 보증금 전액 반환해야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이투데이DB)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이투데이DB)
임대차 계약이 만료하면 즉시 보증금 전액을 반환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데 이어 임차인 보호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전고지 등 정당한 조치사항을 충분히 이행했음에도 계약 기간 만료일 이후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거나 전세 사기 등의 사유로 제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했다.

3일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미반환사고피해액은 2017년 525억 원에서 지난해 8월 기준 4047억 원으로 약 8배 증가했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1심 건수는 2018년 4182건에서 2020년 5755건으로 급증했다.

현행법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 기간 끝나는 날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차계약기간 끝나는 날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미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연이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의원은 "최근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하고 집값이 치솟으면서 내 집 없는 전·월세 세입자들은 나날이 불안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을 줄이고 임대차 계약 이행의무를 더 명확히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2020년 7·10 대책에서 아파트 민간임대사업 제도와 4년 민간 단기임대사업 제도를 없애고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는 지난해 8월 18일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보증보험은 HUG 등이 먼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준 후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HUG가 전세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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