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이달 전세자금 보증금 '수도권 7억ㆍ비수도권 5억' 상한 조정

입력 2021-12-12 09:00 수정 2021-12-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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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이달 중으로 전세보증 한도를 높인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현재보다 2억 원씩 늘어날 전망이다.

10일 주금공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전세보증금을 상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자금 보증요건을 수도권 7억 원, 비수도권 5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전세자금 보증 제도란 특정한 담보물이 없는 세입자를 위해 주금공과 같은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출 보증을 서는 것이다. 보증기관이 보증을 서기에, 은행은 대출이 회수가 안 돼도 보증기관을 통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또 세입자는 은행에서 보다 수월하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앞서 5월 금융위원회는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안으로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을 수도권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셋값이 상승한 만큼 이에 대한 보증금도 많아져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났다. 당시 금융위는 “전세대출 이용자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낮은 주금공 전세보증을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금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전세보증 한도는 상한 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융기관과 (전산시스템) 협의 절차 등이 지연돼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이 자리에서 최 사장은 전세대출 보증대상 보증금 상향을 연내에 시행할 수 있냐는 질문에 “연내에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주금공은 “시행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발, 금융기관 협의 등을 완료한 후 4분기 중 개선사항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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