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경매, 온라인 시범 운영…2023년 본격 시행

입력 2021-12-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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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농협 나주축산물공판장 시범 경매…내년 3곳으로 확대

▲돼지고기 온라인 경매 과정.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돼지고기 온라인 경매 과정.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온라인으로 축산물 영상을 확인한 뒤 경매에 참여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 축산경제지주와 농협 나주축산물공판장에서 돼지고기 온라인 시범경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경매란 도매시장에서 돼지고기 도체(몸체) 영상, 축산물 등급 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면 도매시장 구매자인 중도매인과 매매 참가인이 장소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는 거래 방식이다.

축산물 온라인 경매는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거래가 힘든 상황에도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지정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농협 나주축산물공판장을 시범 도매 시장으로 선정해 영상 촬영 장비 등을 갖추고, 현장 경매 방식을 영상 및 정보 기반의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구현하기 위한 거래 시스템을 구축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시범 도매시장을 3곳 이상 추가로 지정하고, 기존 현장 경매 방식과 병행한 뒤 2023년부터 온라인 경매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육류 소비 다양화와 가정간편식(HMR) 시장 확대 등에 맞춰 부분육 거래 등에 대해서도 온라인 경매를 도입하고, 소고기를 비롯한 다른 축종으로까지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물 온라인 경매가 본궤도에 오르면 도매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축산물 유통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도매시장이 다양한 거래방식 도입을 통해 유통 효율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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