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全사업장 '가족돌봄 근무시간 단축제' 적용

입력 2021-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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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주당 15∼30시간 내에서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내달부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가족 돌봄, 건강, 학업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주에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2019년 8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작년 1월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최초로 적용됐고, 올해 1월부터는 3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내달부터는 모든 사업장이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근로자는 가족 돌봄, 건강, 은퇴 준비(55세 이상), 학업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사업주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이 곤란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다면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15∼30시간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단축 기간은 최장 1년이고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연장 기간을 포함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기존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소득 감소와 사업주의 인사·노무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사업을 운영한다.

사업주(대기업 제외)는 이를 통해 임금 감소액 보전금(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간접 노무비(1인당 월 30만 원)를 최장 1년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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