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보유 기간따라 재산세 경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1-12-2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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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유 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발의한다.

현행법은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의 유효기간 동안 시가표준 9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존의 재산세율에서 0.05%만큼 감면한 재산세율을 적용해주는 주택 세율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해 국민의 조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표준 산출 시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9년 85%에서 2021년 95%로 상승해 현행 60%를 적용하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현실화 논란 또한 일었던 상황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태영호 의원은 “투기 의도 없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세 부담까지 지나치게 가중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적으로 공제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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