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보유 기간따라 재산세 경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1-12-23 21: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유 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발의한다.

현행법은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의 유효기간 동안 시가표준 9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에 한해 기존의 재산세율에서 0.05%만큼 감면한 재산세율을 적용해주는 주택 세율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해 국민의 조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표준 산출 시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9년 85%에서 2021년 95%로 상승해 현행 60%를 적용하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현실화 논란 또한 일었던 상황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태영호 의원은 “투기 의도 없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세 부담까지 지나치게 가중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적으로 공제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380,000
    • -2.41%
    • 이더리움
    • 4,497,000
    • -5.56%
    • 비트코인 캐시
    • 848,000
    • -2.97%
    • 리플
    • 2,844
    • -3.03%
    • 솔라나
    • 189,500
    • -4.2%
    • 에이다
    • 533
    • -1.84%
    • 트론
    • 442
    • -3.91%
    • 스텔라루멘
    • 314
    • -1.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80
    • -2.39%
    • 체인링크
    • 18,450
    • -2.54%
    • 샌드박스
    • 211
    • +7.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