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고 다시 사무실로, 휴일에도 출근한 척 수당 챙겨…뇌물수수·갑질도 덜미

입력 2021-12-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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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 공무원 부정수급·공직기강 해이 사례 30건 적발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연합뉴스)

초과근무 수당이나 출장비를 부당하게 챙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행정안전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2일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특별감찰 결과 및 처분계획'에 따르면 올해 10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 감찰을 벌여 총 30건의 부정수급 및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13건, 출장 여비 부정 수령 11건, 기타 공직기강 해이 6건이었다.

지자체 7급 공무원 A 씨는 올해 8~10월 퇴근 후 다시 근무지로 복귀해 퇴근 시간을 늘리는 식으로 42차례에 걸쳐 초과근무 수당 159만9000원을 받았다.

또 다른 지자체 문화체육센터에서 일하는 7급 공무원 B 씨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휴일에 자신의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군청사에 들러 출퇴근 기록을 입력하는 식으로 32차례에 걸쳐 초과근무 수당 191만7000원을 부정하게 타냈다.

한 공무원은 실제 가지도 않은 관내 출장을 158차례 신청해 여비 163만 원을 받기도 했다.

뇌물수수와 갑질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도 적발됐다.

7급 공무원 C 씨는 올해 9월 폐쇄회로(CC)TV 통합관세센터 유지 보수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 사장으로부터 저녁 식사를 대접받은 뒤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복합용지 개발사업 담당자인 6급 공무원 D 씨는 사업시행사에 자신의 배우자와 친형을 취업시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이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9급 시보 직원에게 2주간 매일 2시간씩 본인의 박사과정 온라인 영어 강의를 근무시간 중 대리 수강토록 하는 갑질을 벌인 5급 공무원도 적발됐다.

이번 감찰 결과 징계 대상자는 총 36명으로 중징계 17명, 경징계 12명, 훈계 7명 등이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이번 적발 사례와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또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당 수령한 돈을 환수하고,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했다. 이들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가산 징수액을 포함해 4305만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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