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통일부, 공직기강 해이…'음주운전 직원 감싸기ㆍ수당부정수급'

입력 2021-10-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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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쉬다가 사무실 돌아와 초과근무 신청
음주운전 직원 솜방망이 처벌
규정 어겼는데도 '경징계' 논란

▲통일부 CI.
▲통일부 CI.

통일부의 공직자 기강 해이 사례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통일부가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급자를 허술하게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직원 '감싸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에서 쉬고 나와서 초과근무 신청"
통일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0년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수급한 공무원은 총 12명이었다. 적발 대상자는 총 833만 원을 반납했다.

지난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공무원 7명 중 한 명은 근무지와 가까운 사택에서 개인 이삿짐을 정리한 뒤 사무실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세 명은 관사에서 쉬다가 저녁 늦게 사무실로 돌아와 초과근무를 종료했다고 허위로 보고했다.

야간에 경비를 서지 않고 숙소에서 자다가 나오는 방식으로 야간 수당을 타간 직원들도 있었다. 이들은 경기 안성에 위치한 하나원의 특별경비대 소속으로, 폐쇄회로(CC) TV를 통해 적발됐다.

◇음주운전 직원 감싸기 논란
아울러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통일부가 징계처리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을 솜방망이 처벌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1년 정기인사감사 지적사항’에 따르면, 통일부 A공무원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이에 A검찰청 A지청은 통일부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구약식)를 통일부에 통보했다.

이 사실에 대해 통일부는 해당 직원에 대해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적발자에 해당하는 최고 징계 수준인 ‘정직’이 아닌, 경징계 수준인 ‘감봉’으로 징계 의결했다.

통일부 징계위원회가 밝힌 경징계 의결 사유 역시 객관적이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위반했으나 평소 근무 태도가 양호하고 시보(정식 공무원 임용 전 수습단계) 신분에서 첫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강하게 다짐했다는 것이 경징계 의결 사유였다.

아울러 통일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과정에서 규정도 위반했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요청하지 않고 자체조사 후 징계의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통일부도 자체적으로 문답서를 활용하는 등 잘못을 시인했다.

통일부는 징계위원회 구성과 운영규정도 위반했다. 해당 징계의결에 참여했던 외부위원 중 한 명은 통일부를 퇴직한 지 3년도 지나지 않아 징계위원이 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위원회에 참석해 징계 의결했다.

하지만 A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심사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시보기간이 경과한 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통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무총리실에서 행정부처, 지자체,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한 만큼, 통일부도 대대적인 자체감사와 더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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