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계 호소에 “노동이사제 강행, 근로기준법 속도조절”

입력 2021-12-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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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ㆍ중기중앙회, 與 찾아 "노동이사제ㆍ근기법 확대 우려"
송영길 "노동이사제 민간 확대 안 돼…근기법은 속도조절 예정"
코로나19 등 판단 외에 기재위ㆍ환노위 상황도 고려돼
기재위 "안건조정위 통과 수순…ESG 일환이라 거부명분 없어"
환노위 "소상공인 어려움 공감…정부 파장 예상도 부재"

▲송영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 대표실에서 손경식(왼쪽) 경총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 회장과 면담을 갖고 있다. 손경식 경영자총협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법안 입법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송영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 대표실에서 손경식(왼쪽) 경총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 회장과 면담을 갖고 있다. 손경식 경영자총협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 노동법안 입법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사진기자단)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과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입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노동이사제는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확대는 속도조절 방침을 밝혔다.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과 경총·중기중앙회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사 대립이 심해 노동이사제가 민간까지 확대될 경우 경영 의사결정을 지난하게 만든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파장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심각한 상황을 들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는 부담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에 “노동이사제는 민간에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하며 “근로기준법 확대는 지금 상황에 맞지 않아 속도조절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공개 회의에선 김진욱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손 회장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자체는 반대하지 않고 민간 확대로 이어진다는 우려를 전했고 이에 동석한 선거대책위원회 노동위의 공동위원장인 김주영 의원이 대만이 노동이사제 도입 후 20년이 지났음에도 민간에 확대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설득했다. 근로기준법 확대에 대해선 코로나 상황 관련 우려를 당도 공감해 논의에 반영키로 했다.

이는 민주당의 판단도 깔려있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와 환경노동위 심의 상황도 고려된 입장이다.

노동이사제 도입안의 경우 기재위 안건조정위로 회부된 상태다. 범여권 의석이 많아 안건조정위가 소집되는 대로 통과돼 국회 법제사법위까지 올라가는 수순이다.

한 기재위원은 통화에서 “노동이사제는 이미 안건조정위로 넘어가 통과 수순을 밟게 된 상태”라며 “법안을 보면 경총 우려와 같은 민간 확대 여지는 없는 데다, 확대된다 해도 우리 기업들이 앞다퉈 표방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이라 거부할 명분은 없다”면서 처리 의지를 밝혔다.

근로기준법 확대안은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공청회에 이어 한 차례 심의됐지만 여야 모두 미온적인 분위기다. 반대 기조인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확대가 일으킬 피해에 대해 제대로 추계된 게 없는 상태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환노위원은 통화에서 “공청회에서도 소상공인 측에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호소를 했고 여야 모두 공감하는 바가 있었다”고 했고, 다른 환노위원은 “정부 차원에서 근로기준법 확대로 인한 피해를 면밀히 예상한 게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없는 상태라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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