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방범창으로 손 넣은 20대…법원 "주거침입"

입력 2021-12-19 10: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남성에게 1심에서 주거침입죄가 인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1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시 한 다세대 주택에서 20대 여성이 사는 집 창문을 열려 시도하고 현관문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방범창을 통해 이중창 바깥 창문을 열고 내부 창문까지 열려다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문이 열리지 않자 A 씨는 창문에 붙어 피해자의 주거지를 들여다봤다. 이후 현관문 앞으로 이동해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찼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안쪽 창문을 열지 못해 신체가 일부라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아 주거침입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A 씨가 방범용 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바깥쪽 창문을 연 다음 안쪽 창문까지 열려 시도한 것은 신체 일부가 주거 안으로 들어가 주거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GLP-1 ‘만능’인 줄 알았더니…췌장·담낭 부작용 주의해야
  • 성수에 국내 최대 편집숍 ‘무신사 메가스토어’ 상륙…조만호의 ‘패션 제국’ 정점[가보니]
  • 李대통령 “양도세 감면, 실거주 기준으로…비거주 혜택 축소해야”
  • "영업이익 15% 달라"…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정당성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14: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42,000
    • -0.04%
    • 이더리움
    • 3,436,000
    • -1.52%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0.52%
    • 리플
    • 2,130
    • +1.09%
    • 솔라나
    • 127,100
    • -0.55%
    • 에이다
    • 370
    • +0.82%
    • 트론
    • 488
    • +0%
    • 스텔라루멘
    • 26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20
    • +0.73%
    • 체인링크
    • 13,790
    • +0.8%
    • 샌드박스
    • 11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