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살 아들 학대‧살해한 계모‧친부 기소

입력 2021-12-17 16: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검찰이 세 살 아이를 폭행하고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와 그의 불안한 상태를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친아버지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피해 아동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계모 A(33) 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친아버지 B(38) 씨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10월 하순부터 11월 17일까지 피해 아동의 종아리 등을 효자손 등으로 수회 때리고 20일경 배 부위를 수차례 강하게 가격해 직장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

검찰은 A 씨가 술을 상당량 마신 상태에서(혈중알콜농도 추정치 0.265%) 피해 아동의 복부 등에 수차례 강한 충격을 가했고 즉시 병원에 후송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입을 열지 않았지만 검찰은 피해 아동 사체의 상흔 위치와 장기 손상 정도, 의료감정, A 씨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와 방법, 전후 상황 등을 구체화했다.

B 씨는 과거 우울증을 앓았던 A 씨가 5월부터 아들과 갓 태어난 둘째를 홀로 양육하며 극단적 선택을 언급했고 10월 말 셋째 임신 무렵부터 피해 아동을 때리는 등 학대가 이어졌지만 이를 제지하고 분리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 및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49,000
    • +0.2%
    • 이더리움
    • 2,705,000
    • +0.48%
    • 비트코인 캐시
    • 306,000
    • +1.22%
    • 리플
    • 1,469
    • +1.73%
    • 솔라나
    • 107,400
    • +3.57%
    • 에이다
    • 281
    • +1.44%
    • 트론
    • 463
    • +0.43%
    • 스텔라루멘
    • 233
    • +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40
    • +3.92%
    • 체인링크
    • 11,750
    • +1.56%
    • 샌드박스
    • 58.48
    • +1.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