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상시화…농어촌 인력난 해소

입력 2021-12-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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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내년부터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 사진은 농가의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투데이DB)
▲법무부가 내년부터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 사진은 농가의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투데이DB)

법무부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에 나섰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농‧어업 분야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한시적 계절근로제도 상시화로 참여 외국인 범위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인력공급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방문동거(F-1)나 동반(F-3) 자격을 가진 외국인 등에만 계절 근로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앞으로는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현지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조치 받은 아프간인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문화예술(D-1), 구직(D-10) 자격 외국인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한다.

법무부는 계절 근로에 참여한 외국인에게 성실 계절근로자 재입국 기회를 보장하는 등 혜택도 확대한다.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가 국내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해 지자체의 추천을 받으면 관할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해 재입국 기회를 보장받게 된다.

법무부는 농‧어촌 인력난을 고려해 농‧어가당 고용 허용 인원을 확대하고 농가 계절근로제도 대상 적용 농작물 제한을 없앤다. 고용허용 인원은 최대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고용 시 농가당 2개 농작물만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 이탈 방지를 위해 외국 지자체와 협약 체결(MOU) 시 귀국 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한다. 외국인 고용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고용주에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고 처벌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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