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이 만들었다던 참기름, 알고 보니 중국산…판매한 홈쇼핑 “환불”

입력 2021-12-1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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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에서 판매한 참기름.
 (뉴시스)
▲해당 업체에서 판매한 참기름. (뉴시스)

한 농업회사법인이 중국·인도에서 수입한 참깨로 만든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14일 충주시와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등에 따르면 충북 충주 소재의 농업회사법인 대표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한 참깨 60톤으로 만든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구속됐다. 이에 가담한 농산물 유통업자와 지인 등 2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가짜 국내산 참기름을 공영홈쇼핑과 유명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했다. 농관원이 밝힌 해당 업체의 매출은 1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내산 참기름을 눈으로 식별하기 어렵고, 홈쇼핑 특성상 쇼호스트와 판매자 광고만 믿고 제품을 구매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

이 업체는 국산 농산물 고부가가치 상품화 공로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명의의 표창장을 받았으며 지난해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우수협력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을 ‘참기름 명인’으로 소개하며 지역 언론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해당 제품을 판매했던 공영홈쇼핑 측은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제품 상태와 관계없이 환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입 참깨로 만든 참기름을 ‘위해 식품’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워 회수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원 실수로 30kg만 원산지를 잘못 표시했다”라며 다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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