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상생결제제도’ 전면 실시…협력사에 안정적 대금 지급

입력 2021-11-0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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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연간 200억 원 ‘상생결제’
현금 지급 보장,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공영홈쇼핑 CI (사진제공=공영홈쇼핑)
▲공영홈쇼핑 CI (사진제공=공영홈쇼핑)

공영홈쇼핑이 11월부터 ‘상생결제제도’를 전면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협력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조기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결제 대금의 안전성뿐 아니라 발행 실적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여신한도에 영향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하도급 계약의 폐해나 불공정사례 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영홈쇼핑은 2020년 상생결제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협력 업체 등에 참여를 권유했지만, 계약 상대자가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참여가 미미했다. 이에 공영홈쇼핑은 제도를 전면 의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영홈쇼핑의 상생결제제도는 상생결제법 제22조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개정안 내용에 따라 공공구매를 비롯한 모든 용역 전체에 적용된다.

11월 이후 시행되는 모든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건에 상생 결제 제도가 적용되며, 연간 결제 규모는 2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한다.

공영홈쇼핑 경영관리팀 김영진 팀장은 “상생결제제도가 많은 기관에서 도입 및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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