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상생결제제도’ 전면 실시…협력사에 안정적 대금 지급

입력 2021-11-08 09: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영홈쇼핑, 연간 200억 원 ‘상생결제’
현금 지급 보장,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공영홈쇼핑 CI (사진제공=공영홈쇼핑)
▲공영홈쇼핑 CI (사진제공=공영홈쇼핑)

공영홈쇼핑이 11월부터 ‘상생결제제도’를 전면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협력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조기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결제 대금의 안전성뿐 아니라 발행 실적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여신한도에 영향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하도급 계약의 폐해나 불공정사례 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영홈쇼핑은 2020년 상생결제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협력 업체 등에 참여를 권유했지만, 계약 상대자가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참여가 미미했다. 이에 공영홈쇼핑은 제도를 전면 의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영홈쇼핑의 상생결제제도는 상생결제법 제22조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개정안 내용에 따라 공공구매를 비롯한 모든 용역 전체에 적용된다.

11월 이후 시행되는 모든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건에 상생 결제 제도가 적용되며, 연간 결제 규모는 2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한다.

공영홈쇼핑 경영관리팀 김영진 팀장은 “상생결제제도가 많은 기관에서 도입 및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93,000
    • -0.34%
    • 이더리움
    • 4,546,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884,000
    • +2.85%
    • 리플
    • 3,045
    • +0.13%
    • 솔라나
    • 198,100
    • -0.45%
    • 에이다
    • 625
    • +1.46%
    • 트론
    • 428
    • -1.15%
    • 스텔라루멘
    • 361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00
    • +0.76%
    • 체인링크
    • 20,820
    • +2.56%
    • 샌드박스
    • 215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