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 30년·김시남 27년 선고…유족들 “겨우 이 정도냐” 울분

입력 2021-12-0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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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백광석(48·왼쪽)과 공범 김시남(46). (사진제공=제주경찰청)
▲옛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백광석(48·왼쪽)과 공범 김시남(46). (사진제공=제주경찰청)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광석(48)과 그를 도운 김시남(46)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9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18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서 중학생 A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범행 전 이틀에 거쳐 범행 장소 주변에 대한 사전 답사를 마치고 범행 당일 거주지에 잡임해 허리띠 등으로 목졸라 살해했다. 살해된 A군은 백광석의 전 동거녀의 아들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살해 의도를 갖고 미리 범행을 공모, 살해 전 피해자의 집 주변을 탐색했다”라며 “백광석은 김시남에게 자신의 카드 3장을 건네주면서 살해 후 어떻게 대처할지 그 방안까지 협의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범행 당시 미리 살해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계획 살인이라 볼 수 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이들에게 선고된 형량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해 적어도 무기징역은 선고될 줄 알았다”라며 “어린 중학생을 두 성인이 계획해 죽인 벌이 겨우 이 정도냐. 실망이 크다”라고 토로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그 방식이 좋지 않으며, 이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목숨을 잃고 가족의 충격도 크다”라며 “재판부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추후 검찰이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항소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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