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여성·공범' 살인범 신상 공개…52세 권재찬

입력 2021-12-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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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여성·공범 살인범 권재찬 (인천경찰청)
▲중년여성·공범 살인범 권재찬 (인천경찰청)

평소 알고 지내던 중년 여성과 공범을 살해한 5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2)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돼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권 씨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 원을 인출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권 씨는 A 씨의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도운 공범 B 씨를 5일 오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B 씨는 10여 년 전 한 인력사무소를 통해 권 씨를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권 씨는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했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그가 A 씨를 살해하기 전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사실 등을 토대로 금품을 노린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다.

한편 권 씨는 2003년 강도살인 사건을 저질러 기소됐고 같은 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다. 1992년에도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1998년에는 특수강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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