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시 과징금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해야”

입력 2021-11-29 15: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징금 비중, 대기업 0.14%ㆍ중소기업 9.45%

▲2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탄소중립 대응경과 안내 및 협동조합 간담회’에서 (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정한성 공동위원장(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남근 공동위원장(법무법인 위민 변호사)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2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탄소중립 대응경과 안내 및 협동조합 간담회’에서 (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정한성 공동위원장(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남근 공동위원장(법무법인 위민 변호사)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시의 과징금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한도가 2배 상향조정되고 단순 정보교환도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처벌받게 되는 등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해서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9일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사항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 제정 후 처음으로 전부개정이 이뤄진 공정거래법은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개정이 추진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져 올해 12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과징금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영업이익 대비 공정거래법 과징금 비중이 0.14%에 불과하지만, 중소기업은 9.45%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앞으로는 정보교환 행위 그 자체도 부당한 담합으로 규제를 하게 되는데, 중소기업 간 공동행위는 담합 처벌에서 제외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영세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공정경제위원회가 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정경제를 구현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흙먼지에 온 세상이 붉게 변했다”…‘최악의 황사’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이슈크래커]
  • 동성 결혼, 반대하는 이유 1위는? [그래픽뉴스]
  • 도지코인, ‘X 결제 도입’ 기대감에 15.9% 급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748,000
    • -0.34%
    • 이더리움
    • 5,052,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866,500
    • +8.31%
    • 리플
    • 884
    • +0.11%
    • 솔라나
    • 263,300
    • -0.34%
    • 에이다
    • 917
    • -0.54%
    • 이오스
    • 1,557
    • +3.52%
    • 트론
    • 171
    • +0%
    • 스텔라루멘
    • 203
    • +4.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8,000
    • +5.42%
    • 체인링크
    • 26,910
    • -3.41%
    • 샌드박스
    • 1,000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