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측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대검과 사전 접촉 의심"

입력 2021-11-16 18: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수처 "적법하게 진행, 변호인 태도 유감"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뉴시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뉴시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손 검사 측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오후 1시 42분 이전에 압수수색을 시작했음에도 변호인에게는 오후 3시 30분경에야 포렌식 참여 여부를 문의했다"며 형사소송법상 사전 통지 의무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 측에 따르면 변호인이 대검에 도착한 오후 5시쯤 공수처 관계자들은 이미 손 검사가 사용한 PC 저장장치를 확보한 상태였다.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공수처 검사는 "대검찰청에서 제출받았을 뿐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상 물건을 가지고 나가야 집행"이라는 주장을 했다는 게 손 검사 측 입장이다.

손 검사 측은 "(PC 저장장치를) 제출받은 것이라면 확인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이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고도 주장했다.

공수처가 대검과 사전 교감을 하며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했다.

손 검사 측은 "대검이 감찰 명목으로 확보한 자료를 공수처가 사전에 알고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압수한 것이란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최근 대검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 공용폰을 임의제출 받은 지 일주일 만에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손 검사 측 입장문에 대해 공수처는 "다수의 사건관계인에게 포렌식 참여 여부를 묻는 통지 절차를 밟았다"며 "변호인이 도착한 뒤 해당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을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공수처가 검찰과 사전교감 하에 수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변호인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482,000
    • +0.2%
    • 이더리움
    • 3,152,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556,500
    • +2.49%
    • 리플
    • 2,045
    • -0.49%
    • 솔라나
    • 126,200
    • +0.56%
    • 에이다
    • 372
    • +0.27%
    • 트론
    • 530
    • +0.19%
    • 스텔라루멘
    • 217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30
    • +0.59%
    • 체인링크
    • 14,280
    • +1.71%
    • 샌드박스
    • 106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