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퀵서비스·캐디'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화

입력 2021-11-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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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복지행정 지원 등 소득정보 파악"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시장 인근에서 배달 종사자가 각종 물품을 배달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시장 인근에서 배달 종사자가 각종 물품을 배달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 달부터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와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11일 소득부터 용역 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매달 제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단축되는 8개 업종은 용역 대가를 사업자가 아닌 고객에게 직접 받는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등이다.

이들의 소득자료는 이들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한다. 대리운전 기사 소득자료는 대리운전 중개 회사, 캐디 소득자료는 골프장 사업자가 내야 한다.

다만 올해 말 소득 발생분까지는 알선·중개업체가 제출하되 내년 소득 발생분부터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출해야 한다. 올해분까지는 지역별 대리운전 업체에 제출 의무가 있지만, 내년분부터는 대리운전 앱 운영사 등 총괄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출 의무가 넘어간다.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발생한 용역 종사자 소득자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발생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내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소득자료를 매달 제출기한 내 전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는 자료를 내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10만∼2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제출 의무자가 정확한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자료를 용역제공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확인해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년 1월 중 마련될 예정이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방과 후 강사 등 용역 대가를 고객에게 받지 않고 사업자에게 받는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이들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의 자료 매월 제출이 지난 8월부터 의무화됐다.

이번에 대리운전 기사 등 용역 대가를 고객에게 직접 받는 업종까지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비정기적으로 강의하는 강사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특고 소득자료 제출 주기 단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시행된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자료 제출 주기 단축에 따라 8∼9월 월평균 82만 명의 사업자가 매월 656만 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656만 명 중 307만 명은 일용근로자, 349만 명은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사업자다. 내국인은 622만 명, 외국인은 34만 명이었다. 소득자료가 제출된 인적용역사업자 중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습지 방문 강사 등 8개 업종 인원은 68만 명이었다.

한편, 국세청은 실시간으로 수집한 일용직·특고 356만 명의 소득 자료를 9월 근로복지공단에 처음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제공하지 않았던 인적용역소득 자료나 분기별로 제공했던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적시에 제공해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을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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