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일용직 소득 한 달 단위 파악…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입력 2021-07-1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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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가산세 부담은 줄여…"고용보험 확대 위해 실시간 소득 파악"

▲소득자료 제출 주기 변경 내용. (자료제공=국세청)
▲소득자료 제출 주기 변경 내용. (자료제공=국세청)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와 일용직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달부터 지급 내용을 매달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제공사업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에는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과후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자는 분기별로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반기 단위였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매월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인적용역제공사업자 가운데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자료 제출주기(현재 1년) 단축 일정은 국회에서 더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이들 자료 제출주기가 월 단위로 단축됨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제공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6월까지 지급분은 8월 2일까지, 7월 지급분은 다음 달 말일인 8월 31일까지 각각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이 적용되는 일용직 근로자와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약 1400만 명이며, 신고 의무자는 이들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 법인, 국가기관 등 총 140만 명이다. 국세청은 소득자료 제출 의무자 140만 명에게 다음 달 안내문을 발송한다.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은 복지행정 전반을 효율화하는 핵심인프라"라며 "수집되는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확대, 국가재난 시 맞춤형 복지 등 광범위한 복지행정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3월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출범한 이후 전국 7개 지방청, 130개 세무서에 소득자료관리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제도 집행을 준비해왔다.

소득자료 월별 제출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방안도 추진된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1%인 미제출 가산세는 0.25%로, 지연제출 가산세는 05%에서 0.125%로 인하된다.

아울러 보험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는 제도 적응 기간을 고려해 지연제출 가산세가 내년 6월 지급 소득까지 1년간 면제된다.

또 소득자료 관리·제출이 어려운 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덜기 위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에서 이달 말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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