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법제화 본격 돌입…속도 낼까

입력 2021-10-20 15:33 수정 2021-10-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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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비대면 진료’가 제도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이를 두고 산업계, 의료계의 입장차가 여전히 커 법제화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와 의료계 양측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일부 공감을 표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 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 정책 차원에서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골자로 한다. 특히 도서·벽지, 교정시설 수용자·군인, 무의식·거동불편 대리처방대상자, 만성질환자·수술 후 관리 필요 환자 등의 대상과 초진이 아닌 재진의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정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둔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로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까지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코로나 위기 속에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276만 건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가능성을 확인했고, 몸이 아프지만 진료를 받을 수 없었던 국민들에 비대면 진료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감염병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최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4일부터 2021년 9월 5일까지 총 1만1936개 의료기관에서 276만 건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출처=이미지투데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향후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콜’을 운영하는 라이프시맨틱스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이후 한시적 허용으로 '샌드박스'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책임보험 가입 절차 없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법적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연속 토론회를 통해 규제 개선과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 한정된 대상으로 인한 차별과 업계 생존을 위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임경호 닥터나우 부대표는 “개정안 발의와 제도화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정착될 수 있다는 건 고무적이지만 당장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재진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어 의료 사각지대가 다시 발생하게 되면 보편적 의료 차원에서 차별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 의료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기업 생존 차원에서도 의료·약업·산업 관계자의 전체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환영보다 우려의 시각이 더 크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남용 등의 문제와 함께 비대면 진료 대상 및 범위 등을 두고 더 구체적이고 충분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비대면 진료의 편의성 이면에 수면제, 항생제 등의 오남용 및 오진 문제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성을 1순위로 두고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며 “피해가 발생한 뒤 대처하는 식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구체적인 방안 및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한정적 시범 시도를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사의 판단 아래 비대면 진료 시행,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진료는 보완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등 구체적 기준을 담고자 했다”라며 “향후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 등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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