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개발 배임? 황당무계”

입력 2021-10-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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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감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감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을 두고 자신에 대한 배임죄가 거론되는 데 적극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초과이익환수 조항 제외와 임대주택 축소 등 공공성 부족 문제 지적에 “초과이익 일부를 우리가 가지자는 내부 제안을 채택하지 않은 게 배임이라고 하는데, 5억 원에 집을 내놓은 사람에게 집값이 오르면 나누자고 하면 사리에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임대주택 축소는 구체적 언급을 피한 채 “제가 최종적으로 부족한 건 맞다. 돌파해 100% 환수하면 좋았을 텐데 역량 부족으로 다시 한번 국민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힘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31살에 50억 원을 받는 등 청년에게 좌절을 준 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김민철 민주당 의원이 “배임에 관련해선 대법원 판례를 보면 선출 공직자가 정책적 판단을 한 건 책임이 붙지 않는다”고 말하자 “이 사건에 배임을 얘기하는 건 황당무계하다”며 “(그렇다면) 민간개발 100% 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인·허가자는 다 배임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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