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상속세율 조정, 쉽게 결정할 문제 아냐…유산취득세 등 검토"

입력 2021-10-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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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기자단과 간담회…"가스요금 인상, 시점의 문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앞에서 특파원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뉴시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앞에서 특파원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율 조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신 상속세를 상속총액이 아닌 개인별 취득분에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이던 14일(현지시간) 동행 취재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상속세율 조정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행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 재산에 50%의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일 때에는 주식평가액의 20%를 할증한다.

그는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과 세계적으로 너무 엄한 편이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이 제기되는 등 민감한 문제”라며 “실현 가능성, 사회적 수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속세율 및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방식에 대해선 “자산 불평등 격차가 너무 벌어진 상황에서 상속세율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단 의견이 많이 제기된다”며 검토는 하되, 신중히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도 검토 대상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총액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존 상속세 방식과 달리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상속체계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홍 부총리는 설명했다.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대해선 정부 목표치인 1.8%를 넘어선 2% 초반대를 전망했다.

연내 도시가스요금 동결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가스요금 조정보다 물가 안정이 더 높은 차원의 정책 가치라고 생각해 산업계와 협의해 결정했다”며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는) 산업통상자원부와의 불협화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연말까지 동결한다는 것이지, 결국 인상의 시점 문제”라며 “내년에 가서 인상 소요가 제기되고 물가 상승 우려가 없을 때는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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