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입력 2021-10-18 11:00 수정 2021-10-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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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동 모듈러 행복주택' 조감도 (자료제공=현대엔지니어링)
▲'가리봉동 모듈러 행복주택' 조감도 (자료제공=현대엔지니어링)

올해 말부터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이 변경되더라도 입주 자격을 충족할 경우 퇴거 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동이 잦은 젊은층의 특성을 감안,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해 이주할 수 있도록 재청약 제한도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계층(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이 변동되더라도 변경 계층의 입주 자격을 충족하면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다. 기존에는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계층이 변동될 경우 대학생에서 청년·신혼부부로 바뀌거나, 청년이 신혼부부로 바뀌 때 등 일부에 한해 새 계약을 체결해 거주할 수 있었다.

또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 기간이 새롭게 적용된다. 계층별 거주 기간은 대학생·청년은 6년, 신혼부부에 자녀가 있으면 최대 10년, 고령자·수급자는 20년이다.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도 폐지된다. 그동안 행복주택은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단 가구원 수 증감, 병역의무 이행, 대학 소재지·소득 근거지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재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에서는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해 이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 기존 거주 기간을 포함해 최대 거주 기간을 적용한다.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 수 증감으로 인해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며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 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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