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남성, 라이브 방송 중이던 아내 불 질러 살해…법원 ‘사형’ 선고

입력 2021-10-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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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탕루에게 살해당한 인플루언서 라무. (출처=라무 틱톡 캡처)
▲전남편 탕루에게 살해당한 인플루언서 라무. (출처=라무 틱톡 캡처)

전 부인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중국 남성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14일(현지시간) BBC,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 아바현 중급인민법원은 전 부인집에 침입해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 살해한 남성 탕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탕루의 전 부인 라무는 티베트인으로 중국판 틱톡인 더우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다. 두 아이와 농촌 생활에 대해 업로드하며 큰 인기를 끌었고 팔로워 수십만 명이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9월. 탕루는 라무의 집에 침입해 라무의 몸에 기름을 부운 뒤 불을 질러 살해했다. 당시 라무는 다우인 생방송 중이었다. 이후 전신 90%에 화상을 입은 라무는 16일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두 사람은 라무가 살해당하기 3개월 전인 6월 이혼했다. 이혼 원인은 탕루의 가정폭력이었다. 이들은 같은 해 5월에도 이혼했지만, 함께 살지 않으면 아이를 해치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재결합했다가 두 번째 이혼 소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법원은 “탕루의 범죄수단은 극도로 잔인하고 사회에 악영향을 주며, 범죄행위는 극도로 엄중하다”라며 “법에 의거해 엄벌에 처한다”라고 선고했다.

한편 여성인권단체인 베이징 이퀄리티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이후 920명 이상의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사망했다. 이는 5일에 3명꼴이다. 중국의 기혼 여성 4분의 1이 폭력을 경험했다는 전중국여성연맹의 연구결과도 있다.

이에 중국은 지난 2016년에서야 이를 범죄로 규정했지만 여전히 처벌은 미미한 상태다. 가정폭력에 대한 지역 경찰들의 인식 수준도 낮아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라무 역시 탕루의 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족의 일이라며 방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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