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깎아 먹고 있다”는 말에 친모 살해한 자매들…실형 확정

입력 2021-10-14 11: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기를 깎아 먹고 있다”는 말을 듣고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비정한 자매들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의 친구인 D 씨는 피해자의 딸 A, B, C 씨가 운영하는 카페 건물의 건물주로 A 씨 등과 여러 차례 문자를 주고받았다. D 씨는 “피해자가 기를 깎아 먹고 있어 그 기를 잡아야 한다”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교사했다.

A 씨 등은 이 말을 듣고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결국 사건 당일에도 친모인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 씨에게 징역 10년, B, C 씨에게 각 징역 7년, D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취업자 수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청년층 '고용 한파' 계속 [종합]
  • 단독 '심판이 기업'으로...‘신속시범사업’에 깃든 전관예우 그림자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上]
  • 종전 기대감, 방산서 재건·성장株로 재편 [종전 후 새 주도주 찾는 증시①]
  • 차로 가득한 영동대로, 광장 품은 지하도시로…강남 동남권 재편의 핵심축 뜬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⑬]
  • 증권사 신탁 늘고 부동산신탁 주춤…작년 신탁 수탁고 1516조
  • 뉴욕증시, 미국·이란 2차 협상 기대감에 상승...나스닥 1.96%↑ [상보]
  • 벌써 탈출 일주일째…"늑구야 어디 있니"
  • “사람 보험보다 비싸다”…3040 보호자 울리는 ‘월 10만 원’의 벽 [펫보험의 역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11:3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033,000
    • +0.09%
    • 이더리움
    • 3,437,000
    • -1.83%
    • 비트코인 캐시
    • 645,000
    • +0%
    • 리플
    • 2,010
    • -0.59%
    • 솔라나
    • 123,400
    • -2.99%
    • 에이다
    • 355
    • -1.93%
    • 트론
    • 480
    • +1.05%
    • 스텔라루멘
    • 231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40
    • +0.31%
    • 체인링크
    • 13,400
    • -1.83%
    • 샌드박스
    • 113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