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계획적 살인"

입력 2021-10-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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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뉴시스)
▲김태현 (뉴시스)

세 모녀를 잔혹하게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12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 씨를 스토킹하던 3월 23일 집으로 찾아가 여동생, 어머니, A 씨를 차례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뒤 피해자 컴퓨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고 대화 내용과 친구목록을 삭제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에서는 김 씨가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김 씨가 A 씨의 퇴근 수 시간 전부터 피해자 집을 찾아왔고 무방비 상태였던 동생을 찌르고 뒤이어 들어온 어머니까지 곧바로 살해한 점을 들어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고 봤다.

김 씨는 A 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가족 구성을 알지 못했고 여동생은 제압만 하려 했을 뿐 살인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A 씨에 대한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생은 영문도 모른 채 1시간 동안 고통에 시달리다가 살해당했고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살해당할 것을 예견한 상태에서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절망감 속에 숨을 거뒀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 성향을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른 중대 사건과 양형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도주하지 않은 점, 피해자 및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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